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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17일 오후 1시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부정 채용 과정에 가담한 임원 1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명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과 10일, 28일에 걸쳐 우리은행 본사 은행장실과 안성 연수원, 본사 인사부 및 마포구 상암동 소재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사 실무자 3명을 체포하고 채용 비리 개입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씨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남모 국내 부문장(수석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행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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