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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외 모든 진료에 건보 적용…의료비 8만 8000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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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8.09 15:06: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63%→70%로 확대
건보 진료비 69조 중 가계 부담 25조 달해
선택진료 없애고 비급여 항목 대폭 축소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건강보험과 연계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된다.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르신 임플라트 비용 부담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3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예산만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18%,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부담 의료비의 경우 50만 4000원(2015년 기준)에서 41만 6000원으로 8만 8000원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률 63%→70% 확대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전체진료비-본인부담)은 63.4%다. 병원 의료비가 1만원 청구될 때 건강보험에서 6340원을 부담하고 개인은 3660원을 냈다.

이같은 보장률은 2010년 63.6%였던 것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60% 초반대에서 유지돼 왔다. 그러나 그사이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확대되며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69조 5000억원 중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25조 5000억원으로 36.6%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OECD 평균(19.6%)과 비교해 1.9배나 많고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증질환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면 비용 대부분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현행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실제로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한 재난적 의료비 가구 비율이 2014년 4.49%로 2010년(3.68%)과 비교해 0.8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이 설정돼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신규재정(2022년까지 6조 5635억원) 중 5%인 3조 6852억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가 39만 1000명에서 13만 2000명으로 66% 감소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환자도 12만 3000만명에서 6000명으로 95%까지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쌓아둔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2017년 기준 6조 9000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는 10년간 평균 인상율(3.2%)를 향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정부지원확대 등 여러 노력을 함께해가며 보험요율은 국민이 부담하기에 크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10년동안에도 과거 인상률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없애고 비급여 대폭 축소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스크(추간판탈출증)환자의 MRI 진단비나 심장병 환자의 초음파 진단비 등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횟수·개수 제한 없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환자가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의사(치과는 15년)에게 진료를 원할 경우 최고 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도 현재는 4인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 확대 적용한다.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2019년부터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산모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전후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로 서민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부담한도 이상의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예비급여·비급여 포함)를 질환 구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건강보험과 연계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대폭 낮추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의 1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추나요법 등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능 병상을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10만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으로 OECD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가계파탄 방지도 중시하겠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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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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