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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창고는 연면적 937㎡, 지상 1층 규모로 휘발유와 등유, 경유, 알코올, 아세톤 등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 100여 종을 191만ℓ 보관하고 있던 곳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 접수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건물 내부 화염을 발견,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폭발과 함께 화재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벽 1시 32분께 대응 1단계에 이어 새벽 2시 40분께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으며, 한 시간 뒤인 3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인력·장비를 다른 시·도에서 동원해 재난현장에 투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즉각 지원에 나섰다.
현재 장비 95대와 소방력 238명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 지방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에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연기 확산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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