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부부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오른 A씨(60대)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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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인근 카페 주차장에 정차하자 부부는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도주를 차단했다. 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A씨에게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부경찰서는 “부부가 비번 날임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신속한 대응을 보여준 사례”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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