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IFRS 18 제정 취지와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고려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은 20여년 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 사항과 도입 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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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서가 시행되면 현재 일부 기업들이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법 손익, 금융자산투자 손익 등이 영업손익 구성항목에서 제외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인 현행 K-IFRS 영업손익과는 속성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등에서는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IFRS 18에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류성재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 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