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15분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공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대선 8일 전 민주당에 공작 장소가 발각된 후 정치공작 사실을 철저히 부인했다. 민주당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그고 약 35시간 동안 머물려 PC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김씨의 부인 속에서 경찰은 대선 3일 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PC에서 정치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엉터리 중간수사를 발표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국정원은 “민주당이 연약한 여직원을 무고하고 감금했다”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에 대한 역풍 속에서 대선은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경찰은 이후 5개월 간의 추가 수사를 거쳐 2013년 4월 김씨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정치개입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엉터리 수사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공작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같은 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박근혜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방해 속에서 이들 세 명을 어렵게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 윗선의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김씨 등 실무 직원들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공작 혐의를 부인한 김씨는 2013년 8월19일 국회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 신분이던 김씨는 가림막 뒤에 앉아서 상관이던 민병주 당시 심리전단장과 함께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허위진술로 일관했다. 그는 당시 “북한과 종북세력 왜곡·선전·선동 대응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정치개입 관련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정치공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정상근무를 이어간 김씨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또다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가 정치공작에 사용한 아이디를 언론사 기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