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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남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유상조사가 2월달까지 이뤄진 조사였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녹취는 3월 추가로 이뤄진 조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오세훈이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돼서 3월 4일 이후는 오세훈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 그에 따른 전략 수립과 실행하는 때였기에 해당 3월 6일 자 통화는 그것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오세훈이 잘 모른다”는 언급은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내부경선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다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활하게 이 대화를 갖다가 공소 사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주 교활한 것”이라며 피고인 측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당시(제출 녹취 이루어진 당시) 대화할 때는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이었다. 이 대화 당시 김한정은 자신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한 이 당시에 진행한 여론조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밖의 문제였기에 1심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니까 이 통화 내용을 교묘하게 공소사실과 결부시켜서 마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의 이야기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받기 위한 술책을 사용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일명 증거 밑장 빼기로 교활한 행동이다. 사람이 해선 안될 행동”이라며 항소심 증거 제출 행위를 거듭 비난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을 재판부와 특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며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의 녹취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반대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해당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