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0일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여행사는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작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거래조건을 규정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관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 계약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 배상 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 종류와 산정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여행사는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고,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과 관련해선 대리점에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계약 내용보다 대리점에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내용도 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리점 계약 위반 등 중도 계약해지 발생 시 여행사로 하여금 2회 이상 서면 통보해 대리점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좀비 상태...못살리면 한국 산업 무너진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1409t.jpg)



![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