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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이 중대재해법 취지가 달성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수사 속도와 책임자 처벌 수준의 적정성이 모두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건의 10.7%는 무죄로 처리되며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 비율(3.1%)의 3배에 달했고, 집행유예율도 85.7%로 형사사건(36.5%)의 2.3배로 집계됐다. 벌금은 평균 1억 114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이례적으로 20억원이 부과된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 처장은 “중대재해법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또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는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건데, 유죄판결 내용을 보면 하한선(1년 이상 징역)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러 사법적 감경 사유가 들어가며 결과적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 집행자들의 의지가 부족했고, 그에 따라 규정이 미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무죄나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합동수사단’(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감독관의 질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매출이 늘어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매출액(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이력 가중 벌금제, 이익환수형 과징금제, 산재보험료 차등요율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형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도 평균 7000만원 초반대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게 법 취지였겠느냐”며 “많은 사회적 갈등 요인을 극복하며 합의를 이뤄낸 결과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양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집행자들, 행정부와 사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