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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가 없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kW당 최대 7,470원인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kW당 최대 1,210원으로 6,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예산 심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전기료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기관들이 전기요금 급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실제로, 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24곳의 전기료는 614.7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54.5% 급증한 금액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전기료 부담으로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 전기요금 체계가 신설되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 현장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연구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개발기관들의 전기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증액을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전기요금 문제로 연구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추경을 통해 경상경비를 증액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