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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세무사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시장거래를 통해 획득된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에 악영향”이라며 “기업 운영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에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 기업자산의 위험성과 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화가 어렵다”라며 “기업을 계속 운용하려는 기업가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려는 상속인을 동일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 교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은 7325명인데, 연 사망자 30만~35만명 중 상속 과세인원은 2~3%에 불과하다”라며 “상속세를 폐지하면 7000~8000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배아픈 국민정서’ 때문에 매년 수십만 개 일자리와 수 조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우상록 굿소아이어티 이사장은 “상속세 개편을 제안하면 모두가 ‘부자 감세’라는 반론에 움츠러 들어서 사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한다. 상속세제를 개편해 경제도 살리고 세수도 늘인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라며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의원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00년 이상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일본에는 3만 3000개, 미국은 1만 3000개, 독일은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단 10곳 뿐이다.
최 의원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게 만들려는 노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마음껏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