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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대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택시 기사 소득을 높이고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면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야 정치권은 우리나라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싹을 잘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타다금지법)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상고하긴 했지만, 타다를 도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불법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타다와 유사한 차량공유서비스를 하다가 법에 막혀 사업을 접은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가 ‘렌트카+대리기사 전면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6일 청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다.
타다금지법으로 ‘차량과 기사 모두 빌리는’ 모델 불가능해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임차인(렌터카)에게 대리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것이 가능했다. 타다든, 차차든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타다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리운전 알선 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데 제약이 생겼다. 자동차 임차인이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해진 것이다.
직업의 자유 침해, 침해의 최소성도 없다
차차는 청구취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방법의 적절성 부재’, ‘침해의 최소성 부존재’, ‘법익의 균형성 부존재’를 언급했다.
즉, 술에 취하거나 다쳤을 때에만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외의 운송서비스에 IT가 접목되고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졌는데, 법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의 사업 범위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차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요지다.
새로운 모델 준비 중인 차차
차차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자동차에 대한 단기 렌탈과 대리운전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타트업으로서 헌법 소원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뭘까.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혁신의 싹을 잘랐더니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택시 요금만 올린 결과를 목도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됐다. 심판에서 인용되면, 모빌리티 혁신의 불이 다시 당겨지고 택시 대란을 줄이는데에도 기여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헌재에서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