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내용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북한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보건의료의 경쟁력 확보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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