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지난 4일 삼양식품이 출원한 ‘Buldak’ 영문 상표(라면·소스)와 국문 불닭(라면)에 대해 출원 공고를 했다. 이는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향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상표권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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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지난 2월 ‘불닭’의 영문 표기인 ‘Buldak’과 국문 ‘불닭’을 상표로 출원했다. 이는 불닭볶음면 열풍과 함께 해외에서 유사 제품이 잇따라 등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불닭’은 특정 제품명을 넘어 하나의 제품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상표권 없이 방치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양식품은 그간 국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출원 공고는 신청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앞서 김정수 부회장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경제성장전략 관련 회의에서 글로벌 시장 내 상표권 분쟁 문제를 언급하며 K-브랜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표권이 최종 등록될 경우 삼양식품이 이를 기반으로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Buldak’ 상표권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문 상표가 소스와 라면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제품 확장성과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