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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 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인터코스 코리아는 법인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2024년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국콜마가 법적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면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음에도 불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국콜마와 인터코스 코리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기술 유출사례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