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지역본부(RHQ)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개, 상하이는 900여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언급하며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효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 주)가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판례와 그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주요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각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기업들은 주요 판결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암참은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회원사들의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이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