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적용한 시급 1만1290원에서 190원(1.7%) 인상한 것이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14.4%)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안산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등 1650명이다.
황세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0원 결정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