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10개월째 국회를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종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시장의 정식 원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증권의 전자등록과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TO 업계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내달 말 종료되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5월 초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주요 현안들을 제외한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속한 법안 통과 외치는 STO 업계…증권가는 새로운 길 모색
STO 시장이 더 많은 공급자와 투자자를 유입하며 성장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적절한 규제 하에 안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련 업계는 부동산·음악 저작권·미술품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유통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STO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법안 처리 역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STO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기대됐지만 총선과 다른 현안들이 겹치면서 다음 국회로 법안 통과 시점이 밀렸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라며 “법제화 전까지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STO 시장 활성화에 미리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가 갖춰지면 STO 시장에 대한 투자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에 관해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때문에 VC나 AC 업계에선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법제화가 탄력을 받아 STO 시장의 운영이 원활해지면 투자업계의 자금도 STO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STO 관련 협의체들을 구성하며 시장 활성화를 대비해 왔지만 법안 통과가 쉽사리 진행되지 않자 각자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증권사들이 얼라이언스나 컨소시엄 등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시장에 대비해왔으나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의체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STO가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인 만큼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