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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다만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는 5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어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6월 중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으로 접한 뒤 모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쓴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도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