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통3사의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공통적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만 손해배상책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보상방법 역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 상당의 금액’으로 동일하다.
현행 약관을 적용할 경우 지난달 10월 25일 89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킨 KT는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3시간(180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KT는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89분)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역시 현행 약관(8배 상당) 이상의 보상인 셈이다.
시민회의는 “20여 년 전에 개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약관 내용들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내놓은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도 “대략 개인고객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 정도를 감면받는다”며 “단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실제 KT 통신장애로 음식점주는 배달앱을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결제 등이 마비돼 실제 피해가 매우 컸다. 또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 등도 발생했다.
KT가 실제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했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민회의는 “공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심사를 통해 ‘이통3사 이익 보호’ 아닌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