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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금융위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을 우선 추가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인공위성과 발사체, 달 경제 관련 사업, 민간항공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양자산업에서는 양자컴퓨팅과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해당한다.
두 산업은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대규모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민간 금융만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배경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민간 금융회사와 연기금, 국민 등의 자금 75조원을 연계해 5년간 공급하는 구조다. 올해 공급 목표는 30조원이다.
그동안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미래형 운송수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우주항공과 양자 분야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특히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은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어 장기자금 공급의 필요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정책금융이 초기 투자 부담을 분담하면 민간 자금의 후속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 산업에 포함된다고 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금 지원 여부와 규모는 향후 사업별 투자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도 두 산업에 별도로 배정할 투자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12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주항공과 양자산업도 국민성장펀드의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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