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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7일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또 국가인증상표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지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 송출한다. 지식재산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인증부터 소비자 정품 확인,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촘촘한 K브랜드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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