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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던 아파트 공간이 스마트팜·독서실로…국토부, 활용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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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9.16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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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현장 실태 조사
용도변경·복합활용 시 법적 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아파트에서 놀고 있던 휴게공간이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바뀌고, 이용률이 낮은 스쿼시장과 당구장은 음악당·탁구장이나 독서실로 탈바꿈했다. 기존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문화강좌 공간으로 넓혀 다른 아파트 주민에게까지 개방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활용도를 높인 주요 사례와 시설 변경 시 고려해야 할 법령 등을 담은 안내물을 지방정부 등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26개 단지를 설문조사하고 이 가운데 20개 단지를 직접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실제 A단지는 1층에 사용하지 않던 다목적 휴게공간인 컬처라운지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만들었다.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시설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 기른 채소는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요리·건강 수업에도 활용하고 있다.

B단지는 기존 쿠킹스튜디오의 조리시설을 살려 조식과 브런치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전담 직원도 뒀다. 다만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영리목적 운영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비 정산과 별도 회계처리도 필요하다.

주민 수요가 줄어든 시설을 아예 다른 용도로 바꾼 곳도 있다. C단지는 주민 고령화로 이용자가 감소한 야외 배드민턴장을 조경·화단으로 바꿨다. D단지는 스쿼시장을 음악당과 탁구장으로, E단지는 관리비 부담이 컸던 당구장을 주민 수요가 높은 독서실로 각각 변경했다.

F단지는 지하주차장에 방치돼 있던 공간을 학습실과 운동실,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꿨다. 주민들이 평소 오가는 지하주차장에 시설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하나의 시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G단지는 경로당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와 문화강좌 등을 함께 운영하고 다른 아파트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지방정부의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과 연계해 초등학생 돌봄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공동시설 이용률이 높은 단지들은 주민 연령과 생활방식 등을 조사해 필요한 시설을 정하고 기존 유휴공간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주민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커뮤니티 전담 조직과 전문업체를 두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안내물에는 조·중식과 케이터링, 무인카페, 가구별 전용창고를 비롯해 체육시설과 방문 건강관리, 무인 스터디카페, 평생교육·초등 돌봄교실 등 주민공동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 법령도 함께 담았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각 공동주택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내물은 오는 17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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