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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의 압박으로 결정이 뒤집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7886억원의 추징금 중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은 불과 473억여원에 그쳤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뇌부의 외압과 이에 굴복한 검찰 지휘부의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엄포를 놓았다”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전념하던 수사·공판팀의 입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겨냥했다. 그는 “당초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고 결재까지 마쳤던 중앙지검장은 마감일 밤 11시 30분께 대검의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결재를 스스로 번복했다”며 “사후에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는 항소를 가로막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노 전 직무대행에 대해선 지휘부의 과오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휘부에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전국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며 인사권 남용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온전히 지키게 된 대장동 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장문 말미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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