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버스 구매시 최대 2억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보장

김형욱 기자I 2025.12.31 12:44:12

[새해 달라집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전기차 화재사고 최대 100억원 보상
환경규제 강화…에너지복지 대상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억~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12월 2~4일서울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지원한 수소차 디 올 뉴 넥쏘와 유니버스. (사진=현대차·기아)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무공해차 구매 융자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이 사업에 필요한 735억원(2026년)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융자 전담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 한해 740억원의 예산 투입해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충전 인프라 구축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역시 연초 펀드 운용사를 선정 후 3월부터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자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열린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 같은 전기·수소버스 도입 지원 계획과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추가지원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캐즘(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꼽힌 전기차 대형 화재사고 피해 보장 제도도 신설한다. 전기차 화재사고의 열 중 셋은 제조사·운전자 간 책임 규명이 어려워 대형 화재사고 시 배상책임 우려가 컸는데, 기후부는 내년부터 신차 출고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기존 보험사 보상 한도를 넘어설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각종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2만 5000두 이상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나 연 1000톤(t)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내년부터 폐기량의 10%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한다. 연 5000t 이상의 페트병 생산자는 10% 이상의 제품을 국내 폐(廢)페트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묶음 판매 생수는 내년부터 라벨 없이 판매해야 한다.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완구류도 EPR 대상에 추가한다.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해 사육도 금지한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가구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까진 기초수급가구 중에서도 구성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에만 평균 연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으나 앞으론 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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