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혜인(비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지난 9월18~30일 전국 지방 광역·기초의회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90명 중 52.1%가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42.4%는 갑질 피해를 당하고 문제제기를 못했고 9.7%만 갑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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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갑질 사례로는 △의원의 출퇴근 운전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의원의 학업과제 대리 수행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의 갑질 사례로는 △자신의 업무를 떠넘김 △회식 강제 참석과 의원 접대 △의원에게 하기 어려운 말 전달 요구 등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조사에서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다.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근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 때문에 볼모 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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