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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노동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 다수 있었다. 특히 예비 노동자들의 노동 감수성을 (높이는 일을) 주로 해야 할 기관에서 그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 의견으론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징계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최 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노동교육원은 노동교육원법(제1조,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야 하지만, 최 원장은 올해 법이 정하지 않은 ‘근로의욕 고취’, ‘실업률 극복’ 등이 중심이 된 신규 사업(청소년 취업활성화 고용노동교육)을 운영했다.
법과 무관한 신규 교육은 최 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졌다. 전문위원(강사) 84명을 위촉했는데 최 원장 아들을 포함한 지인이 12명, 지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39명, 특히 해병대 사령부 추천으로 위촉된 전직 군인들이 10명이었다. 또 최 원장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신규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했다. 노동부는 강사 84명 중 35명이 노동인권 강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라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이들 비전문 강사들에게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체된 직역을 되찾고” 등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 교육 때 활용하도록 했다. ‘쉬었음’(구직단념) 청년에 대해선 ‘황태자’, ‘캥거루족’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최 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신규 교육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온전한 노동교육 대상은 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동교육원은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취업준비를 위한 노동법’,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노동교육’ 등의 교육을 해왔다. 노동부는 최 원장의 신규 사업으로 기존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최 원장은 본인의 신규 사업에 정부 재원 1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최 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개되는 절차에서 제 입장을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노동부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최 원장은 자신이 벌인 사업이 노동교육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의욕 고취, 실업률 극복 등도 노동교육원법 제6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최 원장 징계를 위해 구성된 징계위 내에서도 최 원장 주장에 수긍하는 인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의 개인적 및 사회적 의미, 인권의 역사 가운데 노동권 발생 배경, 인권으로서 노동권이 갖는 위상, 노동권 실현을 위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등이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 교육·지원의 실태와 과제’ 논문에서 “노동인권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제 전반에 대한 교육 헌법상 인간다운 존엄과 집회결사의 자유권 및 노동3권 등 기본권으로서의 인권 교육,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헌장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동 자체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측면에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 배양,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노사협상 테이블에서의 합리적 조정능력의 배양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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