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교육원장 중징계 불가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서대웅 기자I 2025.08.20 11:49:45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최현호 원장 질타
법에서 정한 노동인권 교육 줄이고
퇴역군인·지인에게 별도 교육 맡겨
징계위 구성..최 원장, 재심 신청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줄이고 퇴역군인과 지인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혐오 강의’를 맡긴 최현호 한국노동교육원장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가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최 원장에 대한 질타가 나왔지만, 정작 최 원장은 노동부 감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교육원장은 부임한 이후 주된 사업과 무관한, 본인이 선호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사회와 부처(노동부) 보고 없이 원장 독단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위원엔 전문가가 아닌 원장 아들과 지인, 심지어 해병대 지인까지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 다수 있었다. 특히 예비 노동자들의 노동 감수성을 (높이는 일을) 주로 해야 할 기관에서 그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 의견으론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징계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최 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노동교육원은 노동교육원법(제1조,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야 하지만, 최 원장은 올해 법이 정하지 않은 ‘근로의욕 고취’, ‘실업률 극복’ 등이 중심이 된 신규 사업(청소년 취업활성화 고용노동교육)을 운영했다.

법과 무관한 신규 교육은 최 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졌다. 전문위원(강사) 84명을 위촉했는데 최 원장 아들을 포함한 지인이 12명, 지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39명, 특히 해병대 사령부 추천으로 위촉된 전직 군인들이 10명이었다. 또 최 원장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신규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했다. 노동부는 강사 84명 중 35명이 노동인권 강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라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이들 비전문 강사들에게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체된 직역을 되찾고” 등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 교육 때 활용하도록 했다. ‘쉬었음’(구직단념) 청년에 대해선 ‘황태자’, ‘캥거루족’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최 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신규 교육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온전한 노동교육 대상은 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동교육원은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취업준비를 위한 노동법’,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노동교육’ 등의 교육을 해왔다. 노동부는 최 원장의 신규 사업으로 기존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최 원장은 본인의 신규 사업에 정부 재원 1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최 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개되는 절차에서 제 입장을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노동부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최 원장은 자신이 벌인 사업이 노동교육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의욕 고취, 실업률 극복 등도 노동교육원법 제6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최 원장 징계를 위해 구성된 징계위 내에서도 최 원장 주장에 수긍하는 인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의 개인적 및 사회적 의미, 인권의 역사 가운데 노동권 발생 배경, 인권으로서 노동권이 갖는 위상, 노동권 실현을 위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등이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 교육·지원의 실태와 과제’ 논문에서 “노동인권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제 전반에 대한 교육 헌법상 인간다운 존엄과 집회결사의 자유권 및 노동3권 등 기본권으로서의 인권 교육,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헌장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동 자체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측면에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 배양,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노사협상 테이블에서의 합리적 조정능력의 배양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