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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들에게 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돼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무죄 판결이 아닌 공소 기각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첫 사례로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월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담당 검사들은 징계까지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2010년 3월 스스로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간첩 혐의가 조작으로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까지 받자 보복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고만 답하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이 7년 동안 송사에 시달린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해봤느냐며 이 지검장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은 “성찰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로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악연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