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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 민원서식 '글자 크기' 커진다

김경은 기자I 2021.01.20 12:00:00

주민등록표 열람,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42종
글자폰트 10pt에서 13pt로 커지고
글씨체 돋음체에서 맑은고딕체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글자크기는 기본 10폰트에서 13폰트로 커지고, 글씨체는 돋음체에서 맑은고딕체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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