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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2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서울시와 대선 캠프에서도 지근거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초대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장 등 이명박정부 내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실세로 군림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가경쟁력위원장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가해 정부 지원금 약 67억원을 받게 해줬다.
아울러 산업은행장 재직 중이던 2011~2012년 사이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회사에 44억원을 투자를 종요하기도 했다. 강씨는 또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3년 3월엔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대우조선과 대우증권 모두 산업은행의 계열사격인 회사였다.
1심은 “실세로서 더욱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도 없이 함부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용으로 오용되면 경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강씨는 친분이 있는 김모씨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2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