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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방 사장의 딸(33)과 아들(28)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방 사장의 장모 임모씨(82)와 처형 이모씨(58)는 방 사장 자녀들이 자신의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피소된 방 사장 자녀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였고 지난 4월 방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방 사장 처가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이씨의 유서와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방 사장 자녀들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가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자살교사·공동감금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달 7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방 사장에게 벌금 200만원, 아들 방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청구하며 약식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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