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는 합병 불허 이유로 △합병법인의 권역별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과 △합병법인의 경쟁제한성 문제를 꼽았다. 또 △지난해 유료방송 1위(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논란 당시에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유료방송 2위 사업자(SKT-CJ헬로비전) 출현을 불허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통신사 IPTV 가입자의 경기·서울 집중 현상과 매물로 나오거나 구조개편을 검토 중인 CJ헬로비전, 딜라이브(옛 씨앤앰).티브로드, 현대HCN의 지역별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통신사의 SO인수는 불가능해진다.
78개 권역 중 SO가 1위인 곳이 69개나 되고, 42개 권역에서는 SO 점유율이 50% 이상 되기 때문이다.
쟁점1) IPTV, 서울·경기 가입자 급증…통신사는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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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로 보면 케이블TV(SO)가 1위인 곳은 69개, 50% 이상 점유율로 1위인 곳은 78개 권역 중 42곳(50%~60% 26개, 60~70% 13개, 70%이상 3개)이나 된다.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가 서울 8곳에서 50% 점유율이 넘고, CJ헬로비전이 서울 2곳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1곳씩, 티브로드와 현대HCN, CMB가 각각 서울 1곳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넘겼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IPTV 가입자 분포를 고려하면, 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SO 매각 등 강력한 조건이 없다면 SO를 인수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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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유료방송 1위는 KT..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는 논란
공정위의 합병법인 유료방송 경쟁제한성 평가 역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와 달라 논란이다.
방통위는 올해 2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IPTV 가입자가 34% 증가해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전국가입자 수 1위인 KT 계열의 점유율이 증가(2012년 25.8%→2013년 27.2%)하고 있으며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구역(5개)이 나타났다고 밝힌 반면, 공정위는 가입자 수 2위인 합병법인(SK-헬로비전)의 경쟁제한성을 보는 데 집중했다.
2000년 신세기통신 인수 이후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17년째 활동 중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이 합병을 통해 방송통신 결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SK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에서 최근(2014년 3월 기준) 점유율(40.2%)을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KT(38.5%)를 추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K 이동전화 지배력이 문제라면 결합상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걸면 되지 합병 불허로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정위가 ‘동등결합, 동등할인’ 도입 등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합병을 허용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쟁점3)최양희 미래부 장관 “유료방송 규모 키워야”…정책 대혼란
KT 합산규제 논란 때와 180도 달라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도덕적인 비판 외에는 대안이 없다.
선종규 공정위 과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정위는 현재의 경쟁상황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합병으로 발생하는 경쟁상황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심사한다”고 말했듯이, 과거와 다른 기준이라고 해도 이를 해소할 수단이 없다.
결국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 임기 말로 치달으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모는 확장돼야 하며, 방송산업발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다. 이를 고려해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업계는 201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합산규제 일몰 폐지논의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합병 불허 소식 이후 CJ헬로비전의 주가가 13% 가량 급락하는 등 케이블의 생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못하니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소위 ‘통합방송법’을 논의해서 법에 IPTV와 SO의 겸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이상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케이블의 구조조정 촉진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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