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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오카산업은 가정용 철물도매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설립된 주식회사다. 카타오카산업은 국내 중소기업 B사(원고 소가 약 67억원 규모)와 C사(원고 소가 약 35억원)를 상대로 각각 약정금 소송을 진행했다.
카타오카산업은 2020년 12월 18일 일본 변호사법인과 사건 위임 계약(A사와의 계약 포함)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24일 일본 변호사법인은 착수금 등을 A사에 송금했다.
이후 2021년 2월 일본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는 A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재판 기일 후 신속한 기일 보고 △서면안은 의뢰인 확인 위해 제출기한 2주 전까지 송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서면·증거) 기일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송부·연락 △서면안과 상대방 제출 서면의 경우 2~3줄 요약과 함께 송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사 소속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의 의견 제시는 감사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보고양식에 맞추라는 요구는 매우 실례”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회신했다.
일본 변호사법인과 A사 사이 문제에 관해 카타오카산업은 일본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A사에 통보했다. 카타오카산업이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본 변호사법인이 가지고 있고, 위임계약의 해지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 소속 변호사는 2021년 3월 카타오카산업에 이메일로 “앞으로 의뢰 사건의 진행 경과는 피고 소속 변호사가 직접 보고드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카타오카산업은 “일본 변호사법인은 나의 대리인이니 지시를 내 지시로 간주해 따라 주시기 바란다. 이후 일본 변호사법인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답했다. A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카타오카산업에 직접 연락했다.
결국 카타오카산업은 A사가 이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등을 받았지만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해 위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착수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할 의무로 한정되고 설령 일본 변호사법인에 보고 의무가 있더라도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카타오카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처음부터 일본 변호사법인을 통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법률전문가가 아닌 카타오카산업이 A사와 소송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변호사법인 측 요청은 기일 보고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보고를 신속하게 하는 등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타오카산업이 위임사무 보고 내용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거듭 일본 변호사법인을 통한 보고를 청구했음에도 A사는 이를 거부하며 직접 보고만을 고집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사 귀책사유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 3월 카타오카산업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해지하기까지 A사가 수행한 업무에 따른 보수와 비용은 착수금의 10%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나머지 90%는 A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요시타케키슈 사건 또한 A사가 착수금의 6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