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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의 경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됐다. 앞서 디스플레이업계는 OLED·퀀텀닷(QD)-OLED·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나노 LED 등 4가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 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한 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간사)과 민간위원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격화 및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경제도약을 이끌 국가첨단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육성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 세제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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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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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이후 디스플레이 기술이 조특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6%로 가장 높은데,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대기업 3%)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현 조특법 시행령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는 매년말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며 “올해 안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개정안이 발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도 “향후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더불어 조특법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도 내놨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석·박사 등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