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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고문측이 제기한 재판부 변경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삼성과의 연관성을 우려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임 전 고문은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차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추가로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 고법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도 제출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