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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청와대 구입 약품 목록에 포함된 ‘프로스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5분의 1로 소분하면 발모치료제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누군가가 매달 한차례씩 프로스카를 8정씩 받아간 사실을 공개하면서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라며 “(수령자의) 이름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