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상속·관행 임대차 등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농지법 개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처분 제외와 양성화 특례는 국회 협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된 뒤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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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은 전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농·임차농 보호대책과 제도 정비에 앞서 조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의 대기 문제를 해소할 추가 예산도 요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추진한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도 처분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다. 맹지 등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는 명백한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투기가 아닌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조치도 구체화했다. 필요한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됐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설엔 특례기간 중 사후 허가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양성화 특례에서 제외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로 이용돼 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을 받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도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임대 허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농이 위탁 과정에서 농지를 잃지 않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주의 매입에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의 매입을 늘릴 계획이다.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한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내야 했던 절차도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다른 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산된 농지 정보를 연계하고, 지역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엔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와 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개선 등을 반영한다.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이용도 연계한다.
명백한 투기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이 이달 중 발의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일이 포함된 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를 접수한다. 내년 상반기엔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개선 등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