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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5.3%(321만5000명) △2022년 12.7%(275만6000명) △2023년 13.7%(301만1000명) △2024년 12.5%(276만1000명) △2025년 12.4%(276만9000명)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30.3%, 5∼9인 사업장의 17.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8%에 불과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상용직(3.6%)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9.0%)보다 여성(16.2%)의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에 달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22.5%)가 대졸(4.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국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올해 기준 △영국(약 2만3336원) △독일(약 2만2748원) △프랑스(약 1만9670원) 등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은 연방 기준 7.25달러(약 1만270원)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워싱턴D.C.(약 2만5426원) 등 일부 주는 배 이상 높았다. 일본은 전국 평균 1121엔(약 1만28원)으로 한국보다 소폭 낮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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