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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돼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교대제 활용과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를 하는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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