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中企 지원하는 ‘재난안전법’ 목전에…중기부, 세부기준 '모색'

김세연 기자I 2025.09.19 12:00:00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8차 간담회
11월 재난안전법 개정안 앞두고 세부지원 방안 논의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재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전통시장 내 한 마트에서 직원들이 참수 피해를입지 않은 물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중기부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열고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은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피해조사 요령과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담긴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준의 적절성 및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기부는 개정된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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