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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은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피해조사 요령과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담긴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준의 적절성 및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기부는 개정된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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