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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사망한 교통사고, 그 뒤엔 불법택시 있었다

김형환 기자I 2025.04.09 14:48:17

불법으로 418회 걸쳐 관광객 유상윤송 혐의
운전자 61명 中국적 53명·귀화자 7명 등
교통 사망사고도…필리핀 국적 관광객 사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교통 사망사고까지 일으킨 중국인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불법택시가 2023년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쯤 마포대교 인근에서 굴삭기와 추돌하고 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여행사 대표 A씨, 운전기사 B씨 등 63명을 붙잡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사 대표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가용 소유자 60여명을 모집, 건당 약 6만원을 지급하고 418회에 걸쳐 공항부터 숙소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B씨 등 운전기사 61명은 1건 당 6만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관광 대상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운임 총액은 2456만원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61명 중 중국 국적은 53명, 귀화자는 7명으로 대부분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법유상운송행위 중 2023년 12월 27일 마포대교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서행하던 굴삭기와 추돌해 탑승객 중 필리핀 국적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과 굴삭기 기사 1명이 경상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불법운송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고객을 모았고, 다른 여행사는 SNS를 통해 외국인을 모집 A씨와 불법 자가용 운전자 61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를 통해 원래 택시비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이같은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 우려가 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탑승객들이 경제적 손실도 입을 수 있다. 만약 유상운송을 숨기고 일반 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할 경우 보험사기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불법 유상운송 등에 대한 지속적 수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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