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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이 지난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윤 전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지시도 구속영장 신청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붙이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탓에 내란·외란 혐의 외 소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의 동력을 얻었으며 재구속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동일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구속 신청·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청구 가능하다. 지난 1월 이뤄진 구속영장 발부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할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관련자들이 혐의 관련 증언을 하기 힘들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범(실행행위를 행한 자)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교사범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범이 구속되지 않더라도 교사범이 구속의 조건(증거인멸·도주 우려)을 충족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재구속될 수 있지만 정범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