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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했다.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왔으며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위원장을 사실상 야당이 맡도록 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50여일이 지나 통과됐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장은 “유가족이 합의처리를 원했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리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법을 통해서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시민 안전과 책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었다”며 “(처리까지) 무려 1년하고 6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를 통해 (참사를) 왜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진실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당은 안타깝게도 22대 국회 원내에서 유가족 곁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거리에서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께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 한번 됐다가 거부당하고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시행령과 예산, 인력 부분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한 단계 더 전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에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법의 통과는 시작”이라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진실을 밝히는데 철저하게 이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특검법 통과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이제 제대로 된 이태원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참되게 조사를 잘 해서 이태원 참사의 모든 원인은 규명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