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속초·북양양·양양·서양양 등 속초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나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세넡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 받아 요금을 낼 때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 받지 못했을 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내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지자체 유료도로를 제외한 민자 고속도로에도 똑같이 면제 조치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이재민을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로 제공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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