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8일 오전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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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한진해운 본사 등과 함께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와 컨설팅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자 최 전 회장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이 주식매각을 결정하는 데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이 내부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최 전 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상태다.
최 전 회장이 소환됨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이번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매각을 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회사 내·외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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