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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절대 넣어주지 않을 것이고 증인도 안 된다고 한다”며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몫을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으로 사보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최고위원은 “청문회에 들어갈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해 국민의힘 의원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며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청문회 기간에는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늦어도 월요일에 결정하면 화요일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최고위원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최고위원은 “범죄행위가 의심돼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을 청문위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하기 때문”이라며 “그분은 혼자 하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한 의원을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서 우리 당 의원과 사보임할 수 없다”며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고 무소속 의원끼리 사보임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우리 당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최고위원이 제안한 징계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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