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은 이날 공항공사의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공항공사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들여다보며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공항시설 운영·관리 분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인사·자산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감사했다.
먼저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주변 토지를 개발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저해된 부분을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1000만㎡)를 민간투자유치사업 방식으로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해당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임대 기간 만료 후 위 공사가 시설물을 철거(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 중인 7개 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동일하며, 임대료 산정방식도 공시지가의 5%로 같다.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경제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한 결과, 호텔과 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시설은 임대수익이 임대에 따른 기회비용에 미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다. 또 공사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8개 시설 중 6개는 무상이전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용도 협약과 달리 미등록 숙박업소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3개 시설도 방치돼 있었다.
또 제 2여객터미널애 개점해 운영 중인 상업시설의 운영사업자 임대료를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부적정하게 조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항공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사업자 5개 업체를 제1, 2 여객터미널의 7개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5개 업체를 제1, 2 여객터미널 내 5개 식음복합 편의점 사업권 운영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항공사는 업체들과 전체 터미널 출국 고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1인당 임대료를 곱한 객당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터미널 간 여객 및 항공편 이동에도 조정되지 않도록 약정했다. 또 시설개선 등 공항공사 측 사정으로 임시매장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객당 임대료 대신 매출에 따른 영업료(품목별 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를 징수하는 방침도 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2024년 12월 제2여객터미널에 매장을 개점하면서 여객증가가 없다고 2026년 1월까지 이 매장을 임시 매장으로 보고 객당 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보강이 미흡해 강도 6.1~6.5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될 우려도 지적됐다. 2016~2017년 경주와 포항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일부 공항시설물(40개) 등에 대해서만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142개)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준공 이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축전지를 구매하고 설치하면서 계약업체가 반복적으로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여 시공했지만 적법한 조치없이 준공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문책과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정청래 28.1% vs 김민석 27.0%…1.1%p 격차 [에브리리서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300135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