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주최 국민의힘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세미나 축사에서 “성장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그러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혁신적인 투자와 보안 강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해)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지분 규제 등이 포함된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당,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오늘 세미나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장 대표와 정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분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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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주에 연기된 당정협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것”이라며 “현재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중에 당정협의회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는 정부여당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15~2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이 절충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예외 규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론에 제기되고 있어 최종안이 주목된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며 “지분 규제는 거래소 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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