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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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법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 이런 단어는 당시 계엄군에게 일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체포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은 “그런데 (계엄 해제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다 그것과 관련 있었다. 저는 기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계엄 이후에 주워들은 이야기를 ‘이런 뉘앙스였다’고 한 것들이 다 가짜뉴스로 (퍼져 나갔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령은 “국회 봉쇄만 시도했으며, ‘계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온 계엄군’이라고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국회의원 체포나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바는 일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전 대령은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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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던 인물 A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을 찾아 2차 계엄을 언급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답하자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그 뒤에 ‘(비상계엄을) 다시 걸면 된다’고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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