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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경 제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제출 및 진술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자수한 때와 마찬가지로 형 감경대상으로 할 수 있다”며 “특검은 주요 수사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특검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의 감면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 사망 관련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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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9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는 진술에 입장이 있는지’,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말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거 아닌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다 밝혔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을 안 해봤냐’라 묻자, 이 전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이날로 세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해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해외도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결재를 번복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공관장 회의를 명목으로 국내에 귀국한 뒤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실장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는 29일에는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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